한국전통식초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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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통발효식초
맥을 잇고 초석을 마련합니다

전통식초협회란

한국전통발효식초 산업의 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창립된 협회입니다.

한국전통식초협회(Korean Traditional Vinegar Association)는 한국전통발효기술에 근간한 한국전통식초를 복원, 계승, 발전시키고, 인간에게 이로운 자연재료를 원료로 사용한 발효식초를 학술적으로 체계화하여, 대중에 널리 알림으로써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발효식초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민법 제 32조 및 농림 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하였습니다.

전통식초협회 명칭과 목적

제1조(명칭)
협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전통식초협회(이하 “협회”라 하고, 영문 명칭은 “Korean Traditional Vinegar Association”이라 하며, 영문 약칭은 “KTVA”이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협회는 민법 제32조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한국전통발효기술에 근간한 한국전통식초를 복원· 계승· 발전시키고, 인간에게 이로운 자연재를 원료로 사용한 발효식초를 학술적으로 체계화하여 대중에 널리 알림으로써 발효식초산업을 육성하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그 설립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협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33길 36(서초동 1431-1, 해원빌딩 4층)에 두고, 필요에 따라 시․ 도 및 시․ 군․ 구에 지부 또는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사업)
협회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한국전통발효기술의 복원․계승․발전을 위한 연구 활동
  2. 국내외 학술대회 개최 및 학술 교류
  3. 회원 상호간 전통발효식초 관련 정보교환 및 기술 공유
  4. 전통발효식초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교육 활동
  5. 전통발효식초산업 육성·및 활성화를 위한 입법 활동
  6. 전통발효식초에 대한 학술정보와 제조기술 및 정책제안에 대한 홍보 자료 발간
  7. 전통발효식초 생산 장인․ 명인 조사 발굴 및 계승 발전 사업
  8. 전통발효식초 품질인증제도 연구 및 인증마크 표시 사업
  9. 기타 전통발효식초기술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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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d.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33길 36(서초동 1431-1 해원빌딩 4층)
  • Tel. 02.6120.0258~9
  • Fax. 02.6120.0257
  • E-mail. info@kt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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