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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초협회 전통식초품질기준안 마련
작성자
uhr
작성일
2018-05-03 15:38
조회
792
이사회 심의 후 6월부터 시행, 선착순 접수
어제(5월8일) 협회 사업자대표자 모임에서 지난 2월 제5차 정기총회에서 의결된 '식초협회 전통식초 품질인증' 기준안을 마련하는 회의를 가졌습니다. 참석자는 한상준 회장, 황윤억 수석부회장, 신현석 사무총장, 김성미 사업자모임 간사 등 4명.
한상준 회장이 마련한 초안은 농식품부, 농관원(농산물품질관리원), 한식연(한국식품연구원) 등 3개 기관이 현재 적용하고 있는 전통식품 품질인증 기준안에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장차 전통식품 품질인증에 맞는 제품을 생산 가능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협회 내 영세사업자를 위한 한시적 특례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협회,전통식초 품질기준 재설정 중
협회에서는 현재, 농식품부 등 3개 기관과 현재 전통식초 중 재설정이 필요한 조항과 신설해야 할 조항 등에 대해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과실식초>의 주원료로 감, 사과, 매실 등 3개로 제한하고 있지만, 시중에는 유통되고 있는 포도나 바나나 등 추가해야 할 과일이 많습니다. <곡물식초>의 경우에도 재설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또 과일식초 등의 브랜딩, 한약재 사용 등 <기타 식초>를 추가, 신설하는 것도 진행 중입니다.
>>협회 주도로 재개정, 추후 일정은?
전통식초 품질인증 규정을 개정 또는 재설정하는 업무는 지난해 11월부터(농식품부 공문 접수) 한상준 회장이 맡아 진행하고 있으며, 농식품와 농관원을 거쳐 지난 4월 초산정에서 한식연 관계자와 미팅을 가진 바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전통식초 품질인증군 개정을 요청하면, 전문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9년에 정부 고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협회, 기준안 공개 및 시행은?
협회 기준안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어제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수정 후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되면 전체 회원들에게 공지되고, 빠르면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신청은 언제나 가능하며, 분기별 1회(차분기 말까지) 진행합니다. 심사는 접수 순.
>>협회 품질인증 기준 통과하면?
협회가 제공하는 인증패 등 영업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혜택을 마련 중입니다.
[식초협회] 2018.05.09
황윤억 수석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