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통발효식초 기술
복원 및 계승 발전을 위한 연구소
전통식초 품질인증 기준

전통식초 품질인증 기준
- 화학적 합성품(빙초산)의 사용제한 기준 마련
- 전통발효식초 제조공정의 위생안전 기준 제시(HACCP)
- 전통발효식초의 품질관리 규격 현실화
- 품목세분화 : 원료별, 발효방법별 품목의 세분화 추진
- 원재료의 함량, 발효방법 등에 따른 규격 제정
- 전통발효식초의 규격 제정으로 품질의 고급화 추구
사단법인 한국전통식초협회 전통식초 품질인증 기준
1. 목적
국내산 농수산물을 주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조리되어 우리 고유의 맛·향·색을 내는 우수한 전통식초와 전통식초 가공품에 대하여 사단법인 한국전통식초협회가 품질을 보증하는
제도로 회원에게는 고품질의 제품생산을 유도하고, 소비자에게는 우수한품질의 우리 전통식초와 전통식초 가공품을 공급하는데 있다.
2. 절차
사업자 회원의 신청 => 협회(서류검토 => 공장심사 => 제품심사 => 인증위원회심의 => 인증서발급) => 사업자 회원 인증로고 사용
3. 인증위원회(5명)
구성: 회장, 수석부회장, 사무총장, 연구소장, 사업자모임 간사
4. 수수료
품목별(곡물식초, 과일식초, 기타식초, 식초가공품) 50만원
5. 심사
1)공장심사: 심사사항별 평가구분상의 항목에 대하여 100점 만점 중 총평점이 70점이상이면 합격으로 처리한다.
2)제품심사: 제조방법 설명서를 통한 제조과정의 적정성과 제품의 품질시험 결과가 해당 표준규격의 기준치 이상일 경우 합격으로 처리한다.
6. 사후관리
전통식초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 당해 표준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생산공장 및 시중 유통품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1)정기심사
전통식초의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심사를 받아야 한다.
2)수시검사
전통식초의 품질인증을 받고 공장과 품질에 대한 수시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 수시검사 심사를 받아야 한다.
7. 인증취소
인증을 받은 전통식초의 생산이나 그 영업의 영위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인한 품목 취소 및 영업정지 위반의 경우, 허위로 신청을 하여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을 취소한다.
8. 한시적 특례사항
1) 공장심사 및 시설의 경우 식품위생법 시설기준에 의거 해당 관청의 조미식품 제조 영업허가 증으로 대체 할 수 있다.
2) 제품심사의 경우 한국전통식품 곡물식초, 과일식초 품질인증 규격을 기준으로 하되 협회 내에서 심사할 수 있는 총산도 측정과 성상을 기본으로 하고 총 산도는 자가 품질 검사 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다.
이때 국내산 농산물 사용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되며 주정과 기타 알코올 등 첨가물이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