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통식초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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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통발효식초
맥을 잇고 초석을 마련합니다

HISTORY PROFILE

2018

  • 062018 대한민국 식초문화 대전(동아일보사 공동주최)
  • 06식초문화, 발효문화 컨퍼런스 개최
    2018 대한민국 식초문화 대전
  • 04강화 춘계 식초세미나
  • 02제1차 이사회의, 제5차 정기총회, 대보명가 수유리점
  • 022018년 사업 계획 및 예산안 확정

2017

  • 09무주 추계 세미나. 임원경제지(정조지)의 전통식초 역사와 전통식초 메카니즘 이해
  • 09농식품부와 2차 정책 협의. 전통식초 발전 종합정책안 협의
  • 08제2차 이사회의. 식초 품평회 심포지엄 점검
  • 082017 비니거 심포지엄(농식품부 후원)_한국 전통발효식초 프리미엄화를 통한 산업경쟁력 모색방안(코엑스)
  • 082017년 전통발효식초 전국품평회 개최(코엑스)
  • 08제3차 이사회의. 식초품평회 및 심포지엄 평가
    2018 대한민국 식초문화 대전
  • 06농식품부와 식초협회간 1차 정책 협의. 식초협회 방향 설명
  • 03(주)월드전람 업무협약. 식초품평회 공동개최 등
  • 02제4차 정기총회 개최. 2017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확정
  • 02제1차 이사회의 개최.

2016

  • 12제2차 이사회의 및 제3차 임시총회 개최
    1. – 1기 이사진 임기 만료에 따른 2기 이사진(18명) 새로 구성. 정관 일부 변경
  • 11전통발효식품 전국 품평회 시상식. 서울 서초동 협회 사무국
  • 102016 전통발효식초 전국 품평회 개최
  • 10제14회 전주발효식품엑스포 (전주월드컵경기장 전시관)
  • 08농림축산식품부 식초협회 현장 출장 실사
  • 082016년 하계 제천 워크샵(한상준 회장 ‘정치발효의 농축 식초 기술’ 소개)
    2016년 하계 제천 워크샵
  • 05한국전통식초협회, (재)발효미생물진흥원 공동주최 “식초 학술 심포지엄” (농림축산식품부 후원)
    1. – 전통식초산업과 전통발효 소스산업 상생 방향
  • 05발효미생물진흥원과 MOU 2건 체결. 학술대회와 제품개발을 위한 업무협약, 한국형 유용균주 산업기반 구축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서
  • 02(사)한국전통식초협회 제2차 정기총회 개최 (2016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확정)
  • 02국제슬로푸드한국지회와 업무 협약

2015

  • 12식초협회 탁상용 카렌다 1,500부 제작, 전회원 무료 배부
  • 12각 지회별 모임 진행(10월 ~ 12월)
  • 11(사)슬로푸드한국협회, (사)한국식치연구원 업무협약체결 협의
  • 10식초협회 고유번호증 발급, 서초세무서
    1. – 고유번호 404-82-28171, 법인등록번호 110121-0114026
    2. – 대표자 한상준, 서울 서초구남부순환로 333길 36,4층(서초동 해원빌딩)
  • 09등기부등본 변경 사단법인 한국전통식초협회
  • 09한국전통식초협회 2015년 제1차 이사회
    1. – 서초동 발효아카데미서 42명 참석
    2. – 회원 가입 및 회비 규정, 주사무소 이전 등기
    3. – 기술위원회, 사무국운영, 협회 CI 등 의결
  • 09식초협회 정관에 따른 제규정준비위원회 개최
    1. – 위원: 조남석, 황윤억, 신현석, 이해섭, 윤유경 등 5인
    2. – 회원가입규정, 회비규정 초안 작성
  • 08한국전통식초협회 하계 보성워크샵(보성 다비치콘도)
    1. – 전남지회 주관(전남지회장 최진섭), 53명 참석
    2. – 회비, 회원자격, 협회 운영방안에 대한 협의
  • 07한국전통식초협회 사단법인 설립
  • 07한국전통식초협회 사단법인 설립 등기 신청
  • 07농림축산식품부 한국전통식초협회 사단법인설립 허가증 발급 및 수령
    1. – 발기인 및 임원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 방문
  • 06한국전통식초협회 농식품부 설립 인가 서류 보완 접수
  • 06한국전통식초협회 정관수정 발기인 회의
    1. – 발기인 33명, 서초동 발효아카데미에서 진행
  • 05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협회 정관 보완 요청 접수
  • 05정관축조위원회 개최
    1. – 법제처 정관 수정 권고 의견 수용(5가지)
  • 04한국전통식초협회 농림축산식품부 사단법인설립 인가 재신청
  • 03한국전통식초협회 사단법인 발기인 대회
    1. – 33명의 발기인 확정, 사업 계획 수립
  • 02사단법인 설립허가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검토

2014

  • 11농식품부 식초협회 서류 재접수
  • 11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방문
    1. – 회장, 수석부회장, 조태진변호사, 지회장 등 참석
  • 10농식품부 사단법인 설립 허가 요청, 유사한 협회 난립 우려해 법인 설립 불가 통보
  • 09한국전통식초협회(가칭) 창립 총회
    한국전통식초협회(가칭) 창립 총회

    1. – 서울 동자동 삼경교육센터 대회의실, 170여 명 중 74명 참석
    2. – 한상준 초대회장 선출, 조남석 감사, 김길식 감사, 황윤억 수석부회장 등 선거직 임원 및 전국 지회장 선출
    3. – 한국전통식초협회 정관 의결 -협회 사무소 설치 및 사무국 개소
  • 08정관축조소위원회 개최, 정관 최종안 확정
  • 08사업기획소위원회 개최, 협회 사업 확정
  • 08동아일보 주간동아 6쪽 특집 보도
    1. – <합성식초는 가라> 전통식초의 대반격 제목
  • 072차 예비발기인 대회 개최
    1. – 한국전통식초협회 정관 초안 발의
    2. – 협회 발족 목적 구체적 명시(정관 참조)
    3. – 협회 창립 임원 및 회원 확정(회원 명부 참조)
    4. – 협회 창립 위한 ‘정관축조 및 사업기획 7인위원회’ 구성
  • 051차 예비 발기인 대회
    1. – 식초학교 1기~6기 회장단 중심 대표자 25명으로 구성
  • 04식초협회 설립 추진 합의
    1. – 한상준, 황윤억 식초협회 설립 위한 법률 검토 착수
  • 04협회 창립총회 위한 법률적 검토
    1. – 법무법인 서로 조태진 변호사, 황윤억 발효아카데미 대표 첫 회의
    2. – 한국전통식초협회 운영에 관한 법률적 검토 협의
  • 03한상준 회장, 국내 최초 전통식초 제조기술서인 ‘한상준의 식초독립’ 출판.
  • 03전통식초 대중화, 대한민국 전통식초 열풍 일으킴

2013

  • 12한국전통식초협회 창립 합의
  • 11한상준 교장(초산정 대표)과 황윤억 대표(한국전통발효아카데) 합의
    1. – 한국전통식초산업 발전과 빙초산 추방 등 숙원 과제 해결 위해 정부 부처 산하 사단법인 한국전통식초협회 창립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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